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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3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04:42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노래방과 E 사이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 여, 17세 )를 뒤에서 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위 골목 구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골목 벽에 밀어 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울면서 “ 하지 말라.” 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허리를 숙이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및 속기록

1. 현장 CCTV 영상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등, 참고인 통화 등, CCTV 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청소년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 하다 그만 두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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