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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2.08 2016가단108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B 유지 1,504㎡에 관하여 1967. 3.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북 고창군 B 유지 1,5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44년경 성지수리조합이 위 토지 부근에서 시행한 C저수지(당시 명칭 ‘D’, 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고 한다) 설치 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었고, 그 무렵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1950년경 준공되었다.

나. 1947. 3.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7.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의 부친이 1947. 9.경 성지수리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매도증서와 승낙서가 작성되어 있다. 라.

성지수리조합은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등으로 다른 조합으로 권리, 의무가 포괄 승계되거나 그 명칭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현재 원고가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이 사건에서 성지수리조합 및 그로부터 권리, 의무를 승계한 원고 등 여러 조합을 시기에 따라 구별할 실익이 없으므로 편의상 포괄하여 ‘원고’라고 기재한다). [인정근거]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점유 관계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ㆍ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 일정한 토지가 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 일부분에 해당하는지와 저수지를 소유ㆍ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는지의 표준은 평상시 저수지의 침수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설 유무와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써 그 저수지의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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