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11 2015나512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8행의 “이하 이 사건” 앞에 “1962. 11. 30. 준공됨,”을 추가하고, 밑에서 제1행 “1986. 1. 13.” 다음의 ”피고와 G”을 ”F의 아들인 피고와 아내인 G“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ㆍ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일정한 토지가 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저수지를 소유ㆍ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표준은 평상시 저수지의 침수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설 유무와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써 그 저수지의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갑 제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저수지의 바닥 및 자연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 뿐만 아니라, 저수지의 보조제방(압성토)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이 사건 저수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저수지는 1962. 11. 30. 무렵 준공되어 현재까지 원고에 의하여 소유 내지 관리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대부분은 이 사건 저수지의 바닥면과 자연제방으로 사용되고 있고, 비교적 작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