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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1056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2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1 목록 제1번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달성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2000. 1. 1.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됨으로써 같은 법 부칙 제8조, 제9조 제1항에 따라 해산되고 그 권리ㆍ의무를 농업기반공사가 포괄승계 하였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를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다시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연경저수지는 대구 북구 연경동 일대에 위치한 저수지로 1976. 7. 19. 착공하여 1979. 7. 10. 준공되었고, 별지1 목록 제2 내지 5번 기재 각 토지와 별지1 목록 제1번 토지 중 별지2 감정도의 425 내지 496, 551 내지 598, 1131 내지 1245, 425를 차례로 연결한 ㄴ부분 9,57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별지1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O토지’라고 한다)는 연경저수지 수면 아래나 그 주변에 위치한 토지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81. 4. 23.,.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는 1995. 4. 20., 이 사건 제4, 5토지에 관하여는 1995. 4. 28.에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ㆍ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일정한 토지가 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 일부에 해당되는지, 저수지를 소유ㆍ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는지의 표준은 평상시 저수지의 침수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설 유무와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써 그 저수지의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여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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