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나1065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A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ㆍ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 일정한 토지가 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저수지를 소유ㆍ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표준은 평상시 저수지의 침수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설 유무와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써 그 저수지의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07. 28. 선고 95다20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서천수리조합이 1955. 5. 31. 조선농지개발영단으로부터 I저수지를 인계받았을 무렵부터 위 저수지의 제방 부분에 해당하였고, 별지3 도면 표시 선내 (ㄷ), (ㄹ) 부분에는 취수탑까지 이어져 위 저수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하수로가 현재까지 매설되어 있으며, (ㅁ)부분도 위 지하수로와 이어진 구거로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여 우측에 위치한 U 전 299㎡ 중 별지5 도면 표시 선내 (ㄴ) 부분에 관하여 서천수리조합이 1955. 5. 31.부터 1975. 3. 31.까지 I저수지의 제방으로 사용하여 이를 점유한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