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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20 2019고합14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4. 9. 22:07경 용인시 기흥구 B 상가 1층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염색머리, 교복 착용한 여성)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4. 9. 22:08경 ‘B’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음부와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 올리듯 1회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9. 4. 9. 22:09:36경 ‘B’ 상가 1층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음부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9. 4. 9. 22:10경 ‘B’ 상가 주차장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우산을 소지한 여성)의 다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9. 4. 9. 22:13경 ‘B’ 상가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검정색 코트 착용한 여성)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다.

바. 피고인은 2019. 4. 9. 22:16경 ‘B’ 상가 1층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다.

사. 피고인은 2019. 4. 9. 22:16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청자켓 착용한 여성)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9. 22:09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J(가명, 여, 15세)의 교복 치마 속에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소변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을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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