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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36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655』

1. 피해자 B( 가명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6. 15. 15:06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점포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중 피고인의 앞쪽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피해자 B( 여, 가명, 27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찌르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가명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6. 15. 20:30 경 대전 동구 F 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 가명, 여, 27세) 을 발견하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윗부분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 가명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7. 18. 20:14 경 대전 동구 H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27세) 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찌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 고단 4709』 피고인은 2020. 8. 28. 12:44 경 대전 동구에 있는 지하철 I 역 플랫폼에서, 반석 행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 가명, 여, 2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 고단 5401』

1. 피해자 J( 가명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8. 12. 22:33 경 대전 동구 K 상가 L 호에 있는 ‘M ’에서, 그 곳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 J( 가명, 여, 5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N( 가명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8. 31. 19:18 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P’ 점포 부근 도로에서, 전동 킥 보드를 타고 가는 피해자 N( 가명,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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