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989』 피고인은 지하철역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치마 속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9. 22. 11:5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11:59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자신의 아이폰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8. 9. 22. 12: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12:1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자신의 아이폰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8. 9. 22. 12: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12:1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자신의 아이폰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4. 2018. 9. 22. 12:4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12:4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5세)의 뒤를 따라가 자신의 아이폰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7259』
5. 피고인은 2018. 4. 27. 21: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32세)의 치마 밑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