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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1.10 2018고합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2. 16:38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은 다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이를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손을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 D의 손등 부위에 입을 맞추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편의점 탁자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은 다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이를 피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0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러시아 국적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2018. 10. 19.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에 취업하여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비닐하우스 공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I,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범행장소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출입국사범 고발

1. 여권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작업일지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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