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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80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8. 22:0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B역에서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몰래 집어넣은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약 3분 41초 동안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8. 23:00경 서울 동작구 C, 횟집 1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옆 용변 칸 아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밀어 바지와 팬티를 벗고 용변을 보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모습을 몰래 약 37초 동안 촬영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3명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른 범죄피해영상 확인결과),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재생 검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1회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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