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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19고합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14:1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내 승강기 안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7세)의 상의 위로 오른손을 뻗어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손바닥을 얹고 위에서 아래로 1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D의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8세)의 상의 위로 오른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고, 위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오른손을 뻗어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 앞에 서 있던 어린이의 등에 업혀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8세)의 등에 오른손을 얹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속기록 발생보고(성폭력),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현장 출동, 피해자 진술 일정,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변경) 사진(범행현장, 피고인), CCTV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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