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14:1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내 승강기 안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7세)의 상의 위로 오른손을 뻗어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손바닥을 얹고 위에서 아래로 1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D의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8세)의 상의 위로 오른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고, 위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오른손을 뻗어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 앞에 서 있던 어린이의 등에 업혀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8세)의 등에 오른손을 얹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속기록 발생보고(성폭력),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현장 출동, 피해자 진술 일정,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변경) 사진(범행현장, 피고인), CCTV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