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8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다.

피고인은 2014. 11. 17. 08: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괘법2차한신아파트 206동 앞길을 위 아파트 내에서 남쪽 출입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아침 학교 등교 시간으로 보행 중인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D(여, 9세)의 좌측 발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사본(D)

1. CD(목격자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