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1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16:2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60-16 ‘숭인시장’ 입구에서, 숭인시장 방향으로 약 20km 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의 우측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1, 2, 3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