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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0 2018고정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이곡역 쪽에서 성서산업단지역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66세)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2,3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위치확인

1.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G 보험사 사고 확인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다행히 인적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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