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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07:51경 위 버스를 운행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D 앞 교차로를 동부간선도로 쪽에서 노원역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87세)의 왼쪽 발등을 위 버스의 왼쪽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좌멸부 족부 절단 및 피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F 버스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전방주시를 하고 조향ㆍ제동장치의 조작을 충실히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이 크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족부 절단의 중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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