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1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옛 성동구치소 방면에서 D중학교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무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1995년경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