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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51407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5,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5. 10.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B은 2013. 6. 28. 15:35경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앞길을 구매탄시장 방면에서 장미맨션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나. 당시 원고 차량 진행 방향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서 있던 피고는 원고 차량의 앞 타이어가 피고를 충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B은 112에 신고하였으며, 피고는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치료비 3,384,0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피고를 접촉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 3,384,0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자전거를 끌고 서 있던 피고의 왼발 발등을 원고 차량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족부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000원(일실수입 12,604,237원과 위자료 87,395,763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1 먼저 원고 차량이 앞바퀴로 피고의 왼발 발등을 역과하여 피고가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족부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는지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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