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가 근무하던 다방의 업주였던 자로 피해자가 다방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자 C, D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다방 선불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11. 19. 17:45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F아파트 101동 929호에 이르러 다방 선불금 문제로 피해자를 만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인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G이 열어 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방 선불금 문제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여, 34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찌르고,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 화장실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화장실 변기 안쪽을 향하여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