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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1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3.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47세)이 운영하는 J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할테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K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 위와 같은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선불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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