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3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소개소 일을 하는 자로, D, E과 공모하여 다방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 E은 2014. 4. 25.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36세, 여)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 먼저 선불을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이고, 소개비는 120만원이다. 카드 값도 메꿔야 되고, 돈을 쓸데가 있으니 선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D,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D 명의 계좌(우체국 I)로 500만원을, E 명의 계좌(새마을금고 J) 500만원을 각 송금 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A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현금으로 20만원을 합계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