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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과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채로 인한 빚이 500만 원에 이르고, 도시가스 요금 90만 원 및 월세 240만 원이 연체되자, 다방 운영자에게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2.경 경북 경주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850만 원을 주면 다음날부터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4.경 소개업자인 F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85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앞전에 말도 없이 가서 미안하다. 집안에 급한 일이 있었다. 우선 급한데 200만 원만 더 주면 앞서 받은 선불금과 더불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사본, 통장사본의 각 기재

1. 판결문(광주지방법원2013노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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