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12. 17.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7. 12:30 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다방 ’에서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다방 종업원 F의 옆에 앉아 바지 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감 싸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9. 22:00 경 제 1 항 기재 E 다방에서 위 다방 영업이 종료되었음에도 소파에 누워 잠을 자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 D으로부터 다방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2015.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6. 16:00 ~17 :00 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다방 ’에서 피해자 및 위 다방 종업원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파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감 싸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6. 1. 5. 범행 피고인은 2016. 1. 5. 17:00 ~18 :00 경 제 3 항 기재 다방의 주방 옆 세면장에서 피해자 H 및 위 다방 종업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쪼그려 앉아 소변을 보아 성기를 노출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2016. 1. 8. 범행 피고인은 2016. 1. 8. 16:00 경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다방 ’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바지 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