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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28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세)의 아들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와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 10: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 증 제1호 검사는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소유이므로(증거기록 12면) 몰수하지 아니한다. )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내가 너 죽여 버릴꺼야. 이걸로 오늘 너 찔러 죽여 버릴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존속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협박하는 등 범행이 중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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