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5호), 목장갑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G, H, I과 함께 2014. 1. 3. 02: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K교회 3층 사무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케비넷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증 제4호)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카메라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G, I과 함께 2014. 1. 1. 15:30경 인천 부평구 L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여, 52세)의 귀금속 매입 판매용 자동차(M 봉고3) 안에 들어가, G는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 F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이어폰 줄(증 제7호)로 피해자 F의 손목을 묶고, I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제압한 틈을 이용하여 자동차 안의 금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만 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증 제8호), 합계 144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과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및 휴대전화기를 강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G와 함께 2014. 1. 4. 23:10경 인천 서구 N, 22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5세)에게 다가가, G는 주변에 망을 보고, 피고인은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증 제5호)를 피해자 D의 배에 들이대면서 "지갑을 내 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1만 원,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지갑 1개(증 제3호)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을 강취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