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 02: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평소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전화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싱크대 서랍 칼꽂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4cm)를 꺼내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여기 앉아”, “시발년아, 좆같은년아, 내가 좆같아 보이냐”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상의 카라 부위를 툭툭 친 다음 “너 그것이 알고 싶다 봤냐, 내가 그 여자처럼 너 죽여버린다, 같이 죽자”고 말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과도의 칼날을 방바닥에 5~6회 내려찍고, 재차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너 휴대폰에 손대지마 손목 그어 버릴꺼야”, “너 움직이지마”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