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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20 2017고단549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9]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6세) 의 딸, 피해자 D(48 세) 의 누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상속 관련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에 불만을 갖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 인 안동시 E 아파트에 찾아갔고, 마침 피해자 C을 위 아파트 107 동 앞 노상에서 만나게 되었다.

1.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7. 8. 9. 06:24 경 위 아파트 107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 종고모 땅을 팔아먹고 니가 왜 제사를 안 지 내주 노. ”라고 말하면서 앉아 있는 피해자 C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C을 때리다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2.5cm, 날 길이 12cm )를 꺼 내들고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가 바닥에 떨어지자 위 과도를 집어든 채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해자 C에게 “ 죽여 버린다, 서서히 피를 말려서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C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8. 9. 06:40 경 위 아파트 105 동 앞 노상에서 위 C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 D이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지팡이로 피해자 D의 등, 목, 팔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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