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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115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0. 20:00경 서울 중구 C, 102호 모친인 D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E(55세)이 “너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4. 9. 15. 08: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모친인 피해자 D(여, 76세)에게 자신을 교육하여 주지 않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과도를 들고 휘두르면서, “다 찔러 죽여 버리겠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고, 과도를 피해자의 방에 집어던져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4. 9. 15.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에게 자신을 교육하여 주지도 않고 생각해 주지도 않으며 E과 함께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 죽여 버린다, 집을 불태워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병과 술잔을 집어던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처 사진, 과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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