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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5 2020고단4324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일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324』

1. 2020. 9.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21:20 경 시흥시 B( 이하 생략 )에 있는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C( 여, 71세), 누나인 피해자 D( 여, 41세) 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 1개를 꺼내

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2,000 만 원을 안 주면 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다시 위와 같은 요구를 하면서 위 과도를 위아래로 흔들거나 그 칼날로 내리찍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존속인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2. 2020. 9.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 18:50 경 시흥시 E( 이하 생략 )에 있는 제 1 항 기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창고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 1 항 기재 과도 1개를 미리 소지한 채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그곳에 도착하자 위 과도를 피해자들에게 꺼내

어 보이면서 다가가 “ 돈을 입금해 라, 내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존속인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2020 고단 5287』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4. 01:20 경 시흥시 B 아파트 F 호에 있는 누나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침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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