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비용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 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죄책을 면하기 위한 요건
[2]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세무신고를 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및 그 용인한도액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비용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들이 전부 회사의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더라도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것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고 손금 용인한도액 내의 전액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 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308조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피고인
피고인 1 외 3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나선수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및 그 용인한도액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비용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들이 전부 회사의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더라도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것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고 손금 용인한도액 내의 전액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 참조),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28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허위의 증빙자료에 기하여 허위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되고, 기록상 피고인들이 그 축소신고액만큼을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에 지출하였다거나 그 금액이 손금 용인한도액 내의 금액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