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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0 2016고단10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23:4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우나’ 앞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점퍼 오른쪽 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날 길이 10.5cm) 을 꺼 내 어 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가중영역 (1 년 ~4 년) 특별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 휴대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2년 경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미 13년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외에는 두 차례의 벌금형의 전과 밖에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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