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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4 2017고단198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11. 01:28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삼일 택시 앞을 가로 막고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 칼날 길이 5cm, 전체 길이 19cm) 을 오른손에 들고 “ 씹새끼 못 간다 ”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문구용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도착한 아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가 ‘ 칼을 내려놓으라.

’ 고 말하자 위 H의 몸을 향해 위 커터 칼을 2회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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