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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1 2015고단311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2. 22:2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빌라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67 세 )으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 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2. 22: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아버지 D과 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문의 받자 화가 나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먼데 가정사에 끼고 지랄이야 ”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날 길이 4cm) 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과 A의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커터 칼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상해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래 양형이 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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