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18 2016고단18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커터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15:04 경 경기 가평군 가화로 55에 있는 가평신용 협동조합 출납 창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조합 직원이 통장 재발급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가평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이 피고인을 그 옆 현금 지급기 창구 쪽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고인에게 계속 소란을 피우면 업무 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으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D의 조끼 윗부분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에 위 D과 그 옆에 있던 같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조합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 인은 위 D에게 “ 씹할, 니 옷 벗고 싶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 칼 날 길이 약 11.2cm) 을 꺼 내 어 손에 들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1. CD

1.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에게 칼을 꺼 내 보이며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른 점, 그러고도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이지 않는 점, 과거 공무집행 방해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