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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5 2018고단125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14:13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E 화물차를 주차하고 화물칸 내부 단열 자재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부산사상 구청 F 소속 공무원인 G이 불법 주차 단속 카메라가 부착된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주차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위 화물차 운전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 칼 날 길이 7cm , 전체 길이 23cm ) 과 망치( 전체 길이 30cm )를 꺼내

어 손에 들고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강하게 내리쳐 창문을 아래로 내리게 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G의 목 부위에 위 커터 칼의 칼날을 들이대고 “ 한 번만 더 오면 죽인다.

”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G이 하차하자 “ 다음에 만나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배로 위 G의 몸을 여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불법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분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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