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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06 2017고단40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13:45 경 정읍시 B에 있는 ‘C 파출소’ 인근 D 광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던

E의 여행용 가방을 발로 걷어 차고 위 E을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 자인 정 읍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행패를 멈출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자신의 가방에 보관 중이 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 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9cm )를 꺼 내 오른손에 들고 칼날을 밖으로 빼낸 다음 위 경사 F을 향해 겨누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체포 관련 등) 관련 사진

1. 압수 조서

1.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참고인 E 상대 사건 내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특별 가중 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르는 여성의 가방을 발로 차고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제복을 입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상황과 신분에 대해 설명을 요청 받자 상당히 위험한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을 겨누며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7. 6. 경 서울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한 범행으로 입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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