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1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동구청 환경과 소속 환경관리요원으로 일하는 아들인 D으로부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가 대전 동구청 환경과 소속 환경관리요원들을 관리하는 감독의 퇴직이 예정됨에 따라 감독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시의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승진을 시켜준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길에서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환경관리요원 감독이 곧 퇴직을 하는데 생각이 있으면 대전광역시 F당 비례대표 의원인 피고인이 현 대전 동구청장 G, 대전광역시장 H과 친분이 두터우니 아버지께 부탁하여 감독으로 승진시켜 주겠다”고 말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소개받기로 한 다음, 며칠 후 대전 동구 I에 있는 J제과점에서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시의원, F당 시지부 고문’ 등으로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며 피해자에게 “내가 H 대전광역시장과 F당 K 전 국회의원의 선거 운동을 해주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대전광역시의회 F당 비례대표 의원이 되었는데 800만 원을 주면 이들에게 전달하여 100% 승진을 시켜 주겠다. 만약 승진을 하지 못하면 그 중 400만 원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전광역시의회 F당 비례대표의원도 아니고, 대전광역시장 H과 대전 동구청장 G에게 승진 청탁을 할 의사도 없는 등 피해자를 동구청 환경관리요원 감독으로 승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8. 14: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L주유소 앞길에서 D을 통하여 8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