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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7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동구청 C 소속 D으로서, 2011. 7. 초순경 함께 위 C 소속 D으로 근무 중인 E에게 “ 내 아버지 F은 G 정당 비례대표 시위원으로 H 과도 친분이 있다.

돈은 조금 들지만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동 구청 D 감독으로 승진시켜 주겠다.

” 고 말하였고, 위 E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 인은 위 F과 함께 2011. 7. 6. 대전 동구 I에 있는 J에서 위 E를 만 나 피고인은 위 F에게 위 E를 소개시켜 주고, 위 F은 위 E에게 ‘ 시의원, G 정당 시 지부 고문’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며 “ 내가 현 H 시장과 G 정당 K 전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해 주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대전광역시 청 의회 G 정당 비례대표 의원이 되었는데, 800만 원을 주면 이들에게 전달하여 승진을 시켜 주겠다.

만약 승진을 하지 못하면 그 중 4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달

8. 14:00 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위 E로부터 800만 원을, 2011. 9. 8. 50만 원 상당의 인삼 세트를 전달 받아 위 F에게 전달하였고, 위 F은 2011. 8. 중순경 위 E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동 구청 D 감독에 관한 인사 사무에 대하여 위 E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사본

1. 대전지방법원 제 11 민사부 판결문 사본, 대전 고등법원 제 3 민사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1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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