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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8 2012고합4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D의회 3, 4대 의회 의장을 역임하였고, 2008. 2.경부터 E당 대전광역시당의 부위원장을 맡았다.

1.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D의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D의회 의원으로 수년간 일을 한 것을 기화로 대전 동구청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대전 동구청 행정재산인 G도서관 건물과 토지의 매각절차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8.초순경 H를 통하거나 직접 I 사장인 피해자 F에게 ‘동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동구청과 I 간에 J에 있는 도서관 부지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이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0. 8. 11.경 H를 통해 피고인의 K 사무실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0. 9. 27.경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L아파트 109동 앞에 정차한 피해자 F의 오피러스 차량 안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대전 동구 M 소재 N 한약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O를 E당의 대전 동구청장 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에게 지방의회 선거에서 E당의 동구청장 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O로부터 2009. 4. 17.경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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