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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19가단18157
건물인도
주문

1. 반소 피고는 반소 원고에게 2,422,4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1. 3. 18.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30. 피고와 사이에 대전 동구 C, D 지상 경량 철구조 샌드위치 패널 지붕 단층 제 1, 2 종 근린 생활시설 일반 음식 256.295㎡, 소 매점 52.065㎡ 부속건물 경량 철골구조 샌드위치 패널 지붕 단층 화장실 8.64㎡(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지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78.768㎡(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매 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8. 5. 30.부터 2019.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9. 5.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월 차임을 85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20. 5. 30.까지로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점포에서 ‘E’ 라는 상호로 주로 치킨을 파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9. 6. 경 이 사건 점포 실내 화장실 변기에서 물을 내리면 주방 바닥 하수구에서 오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2019. 6. 15. 피고의 지시를 받은 설비업체를 통하여 막힌 주방 바닥 하수구 배관을 뚫는 작업을 하였고, 원고가 설비업체에게 비용으로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대전 동 구청 환경과 담당공무원, 원고, 피고는 2019. 6. 28.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점포에 실내 화장실이 불법 설치되었고 실내 화장실의 오물 배관이 정화조가 아닌 하수구 배관에 연결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는데, 피고에게 2019. 6. 22. 822,400원을 지급한 것 외에 2019. 6.부터 2019. 10. 분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을 제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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