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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가합1049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24,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2013. 11. 25.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와 피고 C은 대전 동구청 환경과 소속 환경관리요원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 B의 사기 범행 1) 피고 B은 2011. 7. 초순경 피고 C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환경관리요원 감독이 곧 퇴직을 하는데 생각이 있으면 대전광역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의원이며, 현 대전 동구청장 D, 대전광역시장 E과 친분이 두터운 아버지께 부탁하여 감독으로 승진시켜 주겠다”고 말하도록 하여 원고를 소개받기로 한 다음, 며칠 후 피고 C과 함께 원고를 만나 원고에게 ‘시의원, 자유선진당 시지부 고문’ 등으로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며, “내가 E 대전광역시장과 자유선진당 F 전 국회의원의 선거 운동을 해주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대전광역시의회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의원이 되었는데 8,000,000원을 주면 이들에게 전달하여 100% 승진을 시켜 주겠다. 만약 승진을 하지 못하면 그 중 4,000,000원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B은 대전광역시의회 자유선진당 비례대표의원도 아니고, 위 E과 위 D에게 승진 청탁을 할 의사도 없는 등 원고를 동구청 환경관리요원 감독으로 승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1. 7. 8.경 승진 청탁 비용 명목으로 8,000,000원, 2011. 8. 중순경 동구청 과장들 회식비용 명목으로 1,000,000원, 2011. 9. 8. 동구청 과장들 추석명절 선물로 500,000원 상당의 인삼선물 세트, 합계 9,5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 B은 2011. 8. 17.경 원고에게 "원동에 있는 대전 동구청이 가오동으로 이전을 하면 기존 부지를 시청에서 인수할 계획인데 선거에 도움을 주어 당선된 E 시장이 그 보답으로 기존 부지를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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