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여성회(이하 ‘여성회’라 한다) D동 회장이다.
위 여성회는 2010. 10.경 동구청장 E의 지시에 의해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및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설립된 여성 사회단체로서, 광주 동구 관내 13개 동에 동대표를 두고 각 동마다 여성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명단 및 회원 위촉을 광주 동구청 주민생활과에서 관리하고, 매달 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를 하고, 동구청 행사시에 여성회원들이 참석하는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해왔다.
한편,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은 광주 동구 선거구의 G당 예비후보로 2012. 2. 1. 등록하였으며, G당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취지하에 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당원들만으로 공천자를 정하는 경선을 넘어 당원이 아닌 자도 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속칭 ‘국민경선제도’(이하 ‘국민경선’이라 함)를 도입하였고, 위 국민경선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투표’와 실제 경선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는 ‘현장투표’가 있으며 그 중 ‘모바일투표’의 선거인이 되기 위하여는 콜센터, 인터넷 및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등록한 후 2012. 3.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이틀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투표하고, 경선인단 모집기간은 2012. 2. 20.부터 같은 달 29.까지이다.
F 의원의 선임보좌관이자 선거사무실의 총괄기획자인 H, F 후보 사무실의 정책실장인 I,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인 J은 2012. 1. 20.경 광주 동구 소재 불상지에서, F 후보의 경선 및 선거대책을 논의하면서 광주 동구 관내 13개 동마다 경선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각 동 책임자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