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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02 2015누714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7. 육군 특전교육단에 입대하여 1994. 5. 28. 하사로 임용되었는데, 2010. 11. 15. 육군 제35사단 103연대 B중대 행정보급관으로 복무 중 임관무효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복무 중 훈련 과정에서 발목골절, 허리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2003. 6. 30.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국군수도병원 및 국군광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사실이 있는데, 그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014. 11. 2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7. ‘육군본부 병적관리과의 2014. 12. 15.자 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부사관 임관 결격사유자로서 2010. 11. 15. 임관무효처리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부사관 지원시 전과사실에 관하여 국가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가는 원고의 부사관 지원 당시, 복무 중 국회의원 선거 투표시, 동티모르 해외파병시에 원고의 신원조회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원고의 부사관 임관 당시 전과가 있었다는 이유로 임관일로부터 17년 정도 지난 후인 2010. 11. 15. 뒤늦게 임관무효 인사발령을 낸 것은 잘못이다.

설령, 임관무효 발령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2010. 11. 15. 당시의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가 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유효하므로, 원고가 군복무 중 입은 부상은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이다.

따라서 원고의 임관이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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