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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5구단7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30.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 경위

가. 1981. 7. 22. 육군에 입대하여 1994. 8. 23. 중사로 전역하였다가 1994. 11. 1. 다시 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4. 5. 31. 준위로 전역한 원고는 2014. 6. 24. 피고에게, ‘양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하였으나, 2015. 2. 16.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매년 실시한 대공포 등 사격훈련에 참가하였는데, 훈련시 발생하는 대공포 등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군 직무 수행과 관련한 소음에 노출되었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 내역과 사격훈련 원고는 1982. 1. 9. 부사관 임관 후 발칸 운영 부사관으로 근무하였고, 1994. 11. 1.경 준사관으로 임관하여 발칸포 정비관 및 정비반장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2007. 11. 7.부터 2013. 4. 28.까지는 제3군사령부 B방공대 수송정비반장으로 근무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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