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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구단1018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7. 육군 특전교육단에 입대하여 1994. 5. 28. 하사로 임용되었는데, 2010. 11. 15. 육군 제35사단 103연대 B중대 행정보급관으로 복무 중 임관무효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복무 중 훈련 과정에서 발목골절, 허리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2003. 6. 30.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국군수도병원 및 국군광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사실이 있는데, 그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014. 11. 2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7. "육군본부 병적관리과의 2014. 12. 15.자 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부사관 임관 결격사유자로서 2010. 11. 15. 임관무효처리 되었다

'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부사관 지원을 함에 있어 국가를 기망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국가는 원고가 지원할 당시 신원조회를 통하여 원고의 전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원고의 임관 후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 유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전과를 확인하였으며, 동티모르 해외파병 당시 비밀취급인가와 관련하여 원고의 신원조회를 한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원고의 부사관 임관일로부터 17년 정도 지난 후에 뒤늦게 임관무효 인사발령을 낸 것은 잘못이다.

그 잘못된 임관무효 인사발령을 근거로 ‘원고는 군인이 아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설령, 원고가 부사관 임관 결격사유자로서 2010. 11. 15. 임관무효처리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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