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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0구단10029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2. 28. 육군 부사관( 하사 )으로 임관하여 군 복무 후 2018. 2. 28. 육군 부사관( 상사 )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2. 피고에게 “L1 압박 골절” 과 “ 경 추간판 탈출증” 을 신청 상이로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 4. 22. 원고에게 “ 신청 상이 모두 군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국가 유공자 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한 공상 군경 요건이나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보훈 보상 자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한 재해 부상 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이하 보훈 보상대상자( 재해 부상 군경) 요건 비해 당 결정을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등에 불복하여 2019. 7. 22.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19. 11. 5.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을 1호 증의 3, 을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 중이 던 2005. 9. 경 야간 행군에서 선두 첨병 임무 수행 후 목과 양팔에 통증이 발생하여 2005. 9. 12. 국군 양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도 통증이 지속 악화되어 2006. 1. 10. 같은 병원에서 근전도 검사 및 MRI 검사 결과 경추 디스크를 진단 받고 2006. 2. 24.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 척수 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목 부위” 병명으로 전방 경추 추체 절제술과 유합 술( 경 추 4번, 5번) 을 받았으므로, 경추 간판 탈출증[ 정확하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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