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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2 2014구합4090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5. 12. 육군 부사관 학교에 입대하여 2002. 11. 1. 육군 준위로 임관하여 수송관으로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7. 7.경 간암진단을 받았고, 2011. 12. D부대 수송관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던 중 2013. 3. 20. 퇴근 후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3. 3. 22.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3. 6. 4. 피고에게 ‘망인이 일상적인 군인보다 과도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보통 05:00 출근하여 21:00 정도까지 근무하여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하였고, 주말까지 부대 업무로 늘 몸의 피곤함을 호소하였으며, 수송관은 순환교대가 불가능하고 업무시간 조절, 수면시간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차량운행 책임자로서 늘 긴장해야 되므로 퇴근 후에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받는 등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가지고 수송관 임무 수행을 성실하게 해오다가, 2013. 3. 20. 퇴근 후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후 2013. 3. 22. 간세포함, 간 기능 부전, 식도정맥류재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5. 원고에게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위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군복무 중 수송관으로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수송관 업무특성상 순환교대가 불가능하여 업무시간 퇴근 후에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바, 망인의 간암 발병, 악화로 인한 사망과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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