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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1091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남두기업, 청화기업이 각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울트라건설을 상대로 각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건의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26014 - 2014. 9. 30.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89670 - 2014. 12. 10. 확정)을 받은 채권자이다.

그런데 울트라건설은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7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11. 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5. 7. 1. 회생계획인가결정까지 받았음에도 그 관리인들이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원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에게 회생절차상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손해를 입혔다.

한편 울트라건설의 인가된 회생계획안을 기준으로 하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며(채무자회생법 제151조), 목록에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48조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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