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검은색 원단 7,500장에 물빠짐의 하자가 있어 이를 판매하지 못함으로써 1,860,000,000원(= 7,500장 x 248,000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4. 피고에 대하여 일부청구로서 위 금액 중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중 서울회생법원 2017간회단100069호 사건에서 2017. 6. 15. 피고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
다. 피고는 회생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위 간이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위 간이회생절차에서 2017. 11. 24.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을 제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서 회생채권이라 함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회생절차참가의 비용을 의미한다
(제118조). 또한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며(제151조), 목록에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