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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4 2017가단8271 (1)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는 2016. 9. 28. 원고에게 물품대금 26,973,498원을 미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D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약칭한다)가 원고에게 직불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를 대리하여 H가 이에 서명하였다.

나. 피고에 대하여 2017. 11. 21.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8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8. 5. 16.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며 2018. 7. 5. 그 절차는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직불동의서 및 추가 물품공급에 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위 각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각 채권에 대해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에 따르면,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며(제151조), 목록에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으며(제152조 ,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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