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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5159579
물품대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1. 인정사실 원고가 2018. 6. 7. 피고를 상대로, ‘ 원고가 주식회사 F(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 라 한다) 와 주류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F의 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하였으나 2017. 1. 말경 기준으로 2,133,380원의 대금( 이하, ’ 이 사건 미수금‘ 이라 한다) 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 데 피고가 F의 사업장을 양수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F의 이 사건 미수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 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2018. 11. 16. 피고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 회합 15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발령되었는데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2. 27. 이 법원에 결정문을 제출함으로써 회생 절차 개시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기간이 도과된 후인 2019. 1. 16. 위 법원에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추 후 보완 신고( 신고 내역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임을 기재하였다 )를 한 사실, 그런데 2020. 4. 13. 개최된 회생채권 등의 특별 조사기 일과 회생 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기일에서 피고의 관리인은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누락시킨 채 신고기간 이후 현재까지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신고 현황 및 시 부인 내역을 제출하였고, 출석한 회생 채권자, 회생 담보권자, 주주 또는 대리인은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및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진행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계획안( 이하, ‘ 이 사건 회생 계획안’ 이라 한다) 이 가결된 후 집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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